정부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」을 22일 확정·공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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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'05. 3. 31. 개정되었으며,그중 결제대금예치제 관련 조항 등의 시행일은 '06. 4. 1.임 |
- 선불식(先拂式) 통신판매업자는 결제대금예치제,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, 채무지급보증계약, 공제조합계약 중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이용(또는 체결)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|
* 결제대금예치제(ESCROW): 공신력있는 제3자(에스크로 사업자)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|
- 선불식(先拂式) 통신판매업자는 결제대금예치제,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, 채무지급보증계약, 공제조합계약 중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이용(또는 체결)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|
* 결제대금예치제(ESCROW): 공신력있는 제3자(에스크로 사업자)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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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에스크로 사업자의 범위, 결제대금예치제가 면제되는 소액거래,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등 결제대금예치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