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에스크로 서비스란? [2006-04-11] | 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관리자 (경영기획실) | 작성일 | 2012-12-03 17:31:18 |
조회 | 2749 | 첨부파일 |
|
2006년도 4월1일 이 후 모든 전자상거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취지로 법령이 시행되었으며 그 외 에스크로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 모든 쇼핑몰은 영업정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당사는 소비자의 안전한 쇼핑을 위해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 주문 후 고객정보 또는 비회원인 경우 배송조회를 통해서 수취확인을 하시면 도착시간 부터 물품의 배송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에스크로 서비스란? - 선불식(先拂式) 통신판매업자는 결제대금예치제,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, 채무지급보증계약, 공제조합계약 중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이용(또는 체결)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* 결제대금예치제(ESCROW): 공신력있는 제3자(에스크로 사업자)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○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에스크로 사업자의 범위, 결제대금예치제가 면제되는 소액거래,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등 결제대금예치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<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> □ 에스크로 사업자의 범위 ○ 은행, 신용카드사, 농협, 우체국 등 금융기관 ○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법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 - 공정위가 고시하는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· 인력 및 물적시설·재무건전성을 충족(고시내용은 다음주 공정거래위원회 상정예정) -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금융기관에 결제대금을 보관할 것 등 □ 결제대금예치제가 면제되는 소액거래: 10만원 미만 거래 *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거래 및 신용카드 거래 등에 대해서는 결제대금예치제 도입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□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○ 에스크로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결제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○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의 제시없이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화등이 소비자에게 배송완료된 날부터 3 영업일 이상이 지난 후에는 결제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|
이 상담문의는 아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☎ Tel. 02-855-5463(5469) / E-mail. yma@powerplaza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