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자량 개조 관련 문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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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개조검토 중 | 작성일 | 2019-04-19 18:28:18 |
조회 | 597 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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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개조하면 구조변경 승인등 법적으로 개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1. 자동차관리법 -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면 되는지요? 2. 개조를 요청하면 전기차 개조작업과 변경승인 까지 진행해 주시는 건지요? 3. 자동차 검사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요? 4. 운행 중 고장시 어떻게 수리를 받게 되는지요? -공장으로 견인해야 하는 건가요 -지역별 거점 정비소로 견인해야 하는 건가요 5. 전기차 성능 하이브리 정도로 체감하면 된느 건가요?
문의가 많으나 우선 궁금한 사항 먼저 문의 드립니다. |